"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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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단순선도(물)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584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하자] =====
*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5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기망] =====
===== [기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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