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32
번
(→등기할사항) |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 토지 ==== | ==== 토지 ====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구분한다. | |||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
=====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 |||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 |||
==== 건물 ==== | ==== 건물 ==== | ||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
*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는 독립적이고 쉽게 해체나 이동할 수 없는 고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 |||
<nowiki>*</nowiki>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 |||
<nowiki>*</nowiki>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 34번째 줄: | 44번째 줄: | ||
====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
== 등기할 권리 변동 == | |||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