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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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토지 ====
==== 토지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이 있지만 물리적 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구획하여 1 필지단위로 구분한다.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 가능하다.
 
=====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공유수면하의 토지, 교량, 터널, 동굴,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 건물 ====
==== 건물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는 독립적이고 쉽게 해체나 이동할 수 없는 고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nowiki>*</nowiki> 용익권인 전세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
 
<nowiki>*</nowiki>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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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 등기할 권리 변동 ==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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