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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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
=== 보전처분 ===
*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304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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