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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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 ====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 ====
=== 벌칙 및 특별법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7718</nowiki> ➀ 피고인 1은,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자료를 USB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를 통해 피해자 회사 제품의 조성정보를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➁ 피고인 2는,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➂ 피고인 3은 그 시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각각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1, 2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이 유출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3에 대해, 피고인 1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3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 제품의 개발, 생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상 정보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인 1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한편 이 사건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피고인 3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및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2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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