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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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제도 개관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본질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총설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표권이 소멸함에 따라 상표미등록 상태로 된 주지표지인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이 타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 사건 표장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은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장의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을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6302
영업주체 혼동행위(나목)
저명표지의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다목)
원산지 오인행위(라목)
출처지 오인행위(마목)
상품사칭ㆍ품질 등 오인행위(바목)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무단사용행위(사목)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정행위(아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자목)
아이디어 포함 정보의 부정사용행위(차목)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카목)
조약 등에 기한 금지행위위반(국기ㆍ국장 등,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총설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카합21631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하고, 甲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피고인 4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누설·사용하였고, 피고인 2, 3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