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924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0월 17일 (금) 02:14
78번째 줄: 78번째 줄:
===== 사해행위 =====
===== 사해행위 =====


* '''[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4387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편집

976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