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167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0월 16일 (목) 01:58
166번째 줄: 166번째 줄:
==== 불법행위 ====
==== 불법행위 ====
'''[총칙]'''
'''[총칙]'''
*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27471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움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

편집

976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