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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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1. 부동산물권 ====
==== 부동산물권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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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②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다.


==== 2. 권리질권 ====
==== 권리질권 ====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권리질권이 있다.


<nowiki>*</nowiki>(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nowiki>*</nowiki>(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에 한한다.


==== 3. 채권담보권 ====
==== 채권담보권 ====


====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임차건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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