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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1. 토지 ====
==== 1. 토지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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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1. 부동산물권 ====
==== 1. 부동산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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