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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3.16. //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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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줄: | 4번째 줄: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
==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 1. 토지 ==== | ==== 1. 토지 ==== |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 ||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②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하여 양자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 ||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 |||
==== 1. 부동산물권 ==== | ==== 1. 부동산물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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