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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와 해고 ==== | ==== 징계와 해고 ==== | ||
*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7411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요구받았는데,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후 그 징계의결 내용을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후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징계처분에는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선행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한 이상, 후행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0721 원고 A법인은 B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C는 원고 A법인의 이사장인데, B고등학교 교감인 甲과 사무직원 乙, 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련자들’)은 B고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수사기관 등에 전 교장 D와 교사 E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또는 내사, 조사,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어 그 무렵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없음’의 결과를 회신 받았음(이하 ‘이 사건 각 행위’). 그러자 E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이 D와 E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B고등학교가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음.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는 위와 같은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각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 A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이사장인 원고 C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원심은, ➀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의 해석 여하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1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➁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행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관련자들 중 甲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이 사건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➁ 원고들이 적어도 교사 E에 관한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甲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원고 A법인의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원고 A법인 이사장인 원고 C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7411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요구받았는데,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후 그 징계의결 내용을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후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선행 징계처분에는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절차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후 선행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한 이상, 후행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https://cas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적 재고용 의무] https://cas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6650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경영상황 회복 이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이전에 정리해고를 하였던 원고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 |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