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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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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과 추행의 죄 === | === 강간과 추행의 죄 === | ||
==== 일반 ==== | |||
* '''[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강제추행 등 ==== | ==== 강제추행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