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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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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 | == 특별법 == | ||
=== 개인정보보호법 === | |||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테러방지법 === | === 테러방지법 === | ||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u>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u>'''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 |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u>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u>'''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