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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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6398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6398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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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을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54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일부 연체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된 차임이 3기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 계약해지권 행사는 어렵다는 취지임)
*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을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54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일부 연체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된 차임이 3기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 계약해지권 행사는 어렵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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