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2,160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8월 29일 (금) 00:36
44번째 줄: 44번째 줄:


== 소송 ==
== 소송 ==
*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후10825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의 소송형태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을 인용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카합21802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의 원단, 제품의 크기, 착용하였을 때의 형상 등을 동일 내지 유사하게 채택하여 제작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한편, 마름모꼴 원사 모양이 나타나는 원단을 늘려 피부에 부착시키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일반적인 마스크 팩 제품에 채택되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형태가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채무자 제품을 제조·판매·광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의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업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아울러 명하되,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강제의 기한을 조정함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후10825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의 소송형태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

편집

976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