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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 불법행위 ====
[저작권법]


===== [저작권법] =====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안전사고]
===== [안전사고] =====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


[기망]
===== [기망] =====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
*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75939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
*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13179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일반 공무 및 영조물]


===== [일반 공무 및 영조물] =====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


[일반]
===== [보험] =====
 
*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 =====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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