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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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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 | === 협박죄 === | ||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강요죄 === | === 강요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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