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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의 죄 === | === 과실치사상의 죄 === | ||
*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 ||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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