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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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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 ||
=== 판결 === | |||
*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55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리스 홀드(Lease Hold) 방식으로 분양된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상 부동산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1)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2)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반소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매매계약 잔금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반소가 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로 인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수용하여 무조건의 이행청구를 동시이행의 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한 것은 청구의 감축이 되므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감축된 반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과 상환으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상고 === | === 상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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