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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의 죄 === | === 과실치사상의 죄 === | ||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037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유기와 학대의 죄 === | === 유기와 학대의 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