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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 ====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 ||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