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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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4월 18일 (금)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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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12566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목적 ====
==== 채권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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