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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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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
*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00314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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