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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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대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제124조 제4항)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첫째. 임대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제124조 제4항)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둘째, 단체협약의 경우
*둘째, 단체협약의 경우
== '''참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 5 . 6. 선고 2017다273441]
쌍방미이행쌍무게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쌍무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유추적용 가능
-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가능
[대법원]
예금보험고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라도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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