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종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이행 상태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② 반대로, 상대방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가 미이행 상태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된다.
③ 그런데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원칙

적용요건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쌍무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미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미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는 전부 불이행뿐만 아니라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하며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관리인의 선택권

  •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법은 관리인이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152조 제3항), 형평의 원칙상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를 위 시점 이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하지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해제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4. 5. 20.자 개정으로 법 제119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인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4.11.21. 시행).

상대방의 최고권

  •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위 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하지 않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2회 이상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하여 한다.

해제·해지 선택의 효과

  •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 한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행 선택의 효과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향후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으나, 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볼 것인지,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구 회사정리법 당시 대법원은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예외

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첫째. 임대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 둘째, 단체협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