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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요건 채무금액의 변경 변경전)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변경후)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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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
====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 ====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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