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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 | ==== 최저임금 ==== | ||
*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 | ||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 |||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 |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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