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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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
====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표권이 소멸함에 따라 상표미등록 상태로 된 주지표지인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이 타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 사건 표장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들은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장의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을 여지가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표장의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원고들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6302


==== 영업주체 혼동행위(나목) ====
==== 영업주체 혼동행위(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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