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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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 ====
==== 채권의 소멸 ====
채권자대위


==== 채권자대위 ====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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