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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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 ==
== 실체법 ==


=== 성폭력 등에 관한 죄 ===
=== 살인의 죄 ===
 
=== 상해와 폭행의 죄 ===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
 
=== 과실치사상의 죄 ===
 
=== 유기와 학대의 죄 ===
협박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 준강간 ====
==== 준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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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 2023노3763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 2023노3763


=== 명예에 관한 죄 ===
=== 명예와 모욕의 죄 ===


==== 명예훼손 ====
====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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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 문서에 관한 죄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허위진단서작성죄 ====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


=== 재물에 관한 죄 ===
=== 권리행사방해의 죄 ===


=== 절도의 죄 ===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


=== 신체에 관한 죄 ===
=== 강도의 죄 ===
 
=== 사기의 죄 ===
 
=== 공갈의 죄 ===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
=== 횡령과 배임의 죄 ===


=== 손괴에 관한 죄 ===
=== 장물의 죄 ===


=== 손괴의 죄 ===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
=== 문서에 관한 죄 ===
==== 허위진단서작성죄 ====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 무고에 관한 죄 ===
=== 무고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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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 공공에 관한 죄 ===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


== 절차법 ==
== 절차법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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