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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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하고, 甲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피고인 4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누설·사용하였고, 피고인 2, 3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2%EB%8F%8414320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4320]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 구제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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