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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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죄 ===
=== 공공에 관한 죄 ===


*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취득하고, 甲 회사로 이직한 후 연구소장에게, 피고인 4 회사로 이직한 연구소장에게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누설·사용하였고, 피고인 2, 3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4320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


== 절차법 ==
== 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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