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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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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 ||
=== 재물에 관한 죄 === | |||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 | |||
=== 신체에 관한 죄 === | === 신체에 관한 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