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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보상제도 ==== | ==== 업무상재해보상제도 ==== | ||
*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 *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 ||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 |||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 |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