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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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 설립 === ==== 정관의 작성 ====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 설립등기 ==== ==== 가장납입(가장설립) ==== ==== 설립에 관한 책임 ==== ==== 설립의 무효 ==== === 주식과 주주 === ==== 주식 ==== ==== 주주・주주권 ==== ==== 주식의 유체적 관리 ==== ==== 주주권의 변동 ==== ==== 자본시장 ==== === 주식회사의 기관 ===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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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
==== 주주총회 ====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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