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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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설립
정관의 작성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설립등기
가장납입(가장설립)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무효
주식과 주주
주식
주주・주주권
-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피고는 상장회사인 원고와 신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을 받았음. 선행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었음.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피고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한 뒤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01061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3403
-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주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정관 조항이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위 정관 조항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정관 조항은 결국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서,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24
-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 지정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① 주위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이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출 이자 외 이익을 수취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효력규정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대금 280억 원 전액 또는 초과 보유분 유상감자대금 약 19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③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 초과분에 관한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91531
주식의 유체적 관리
주주권의 변동
자본시장
주식회사의 기관
기관의 구조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주주총회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주식회사인 피고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甲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하자,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보수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 甲이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1차 후행결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보수결의를 추인한 2차 후행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경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2861
감사제도
준법통제
자본금의 변동
신주발행
자본금의 감소
정관의 변경
회사의 회계
회사회계의 논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준비금
이익배당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사채
해산과 청산
회사의 조직개편
합병
회사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