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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여성 보호 ==== | ==== 모성·여성 보호 ==== | ||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 | ||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 |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