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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 |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 | ||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 |||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