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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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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 ==== 임금 ==== | ||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5784 노동리뷰 24-4-118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 |||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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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와 해고 ==== | ==== 징계와 해고 ==== | ||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 *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 |||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 |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