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 122번째 줄: | 122번째 줄: | ||
**재무제표 제공하는 CRETOP 사이트가 있음. | **재무제표 제공하는 CRETOP 사이트가 있음. | ||
* 무형자산 | * 무형자산 | ||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방법으로 수치화할 수 없다. | |||
**따라서 주석으로 연결됨 : 분량상으로 가장 많음. 링크가 되도록 표시를 해놓음 | |||
**대표적 무형자산? 영업권. 순자산 가치(자본, 자산-부채)를 초과하는 돈을 지불했다? 10억정도로 평가되는데 12억을 주고 샀음. 그 특이점의 합이 2억 정도 된다. 그걸 영업권으로 표현하겠다. 대표적인 무형자산. | |||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됨. 5억 주고 샀다. 가격이 올라서 7억이 되었다해도 5억: 역사적 원가. 한정적으로 인정. 자산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 등 회계정보는 두가지 저울에 의해 결정되는데 질적 특성, 유용성 : 가. 목적 적합, 나. 신뢰가능, 기술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가화시키고 여러가지 추정과 가정이 들어감.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봄. | |||
**보통 산업재산권, 개발비, 회원권,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이루어짐 | |||
**연구개발비 중 개발비는 유형자산이 되고 기술기업으로서의 중요지표, 연구비는 자산화가 될 수 없음, 연구비는 비용으로 처리됨. 연구직 직원들의 급여 등 - 연구비로 들어가게 되면 적자가 된다. 개발비로 넣으려고 한다. 개발비로 되면 비용은 나갔지만 개발비가 되어 자산으로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발비로 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한 연구비로 처리해서 비용으로 산정 - 보수적 회계처리 - 회계정보의 질이 좋다 | |||
**신설 제약회사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거액의 연구개발비, 신약은 3상 정도 되면 개발비 가능성 있음 | |||
*미래가치(FV), 현재가치(PV) | |||
**은행 이자율이 10%일때, | |||
***현재의 1,000억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1년 후의 현금은? 1,000억*(1+0.1) | |||
***1년 후의 1,100억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현재의 현금은? 1,100억/(1+0.1) | |||
***1,000억원의 2년 후의 미래가치는? 1,000억*(1+0.1)^2 | |||
*** | |||
* 원가 | * 원가 | ||
* 개발비 자산화 조건 | * 개발비 자산화 조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