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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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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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
*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


==== 책임재산의 보전 ====
==== 책임재산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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