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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 ||
*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 | |||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