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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
(→부당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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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 | *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 | ||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 |||
==== 불법행위 ==== | ==== 불법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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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 | ==== 유언 ==== | ||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 |||
==== 유류분 ==== | ==== 유류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