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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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5월 20일 (월)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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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
*포괄임금제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98904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는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052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 .com/article/202308178853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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