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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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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 | ==== 권리의 주체 ==== | ||
===== 법인격남용 ===== | |||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 | |||
==== 권리의 객체 ==== | ==== 권리의 객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