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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 ||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 ||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법률 23-12-32 | |||
평등원칙의 의의 | 평등원칙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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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 | ||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 | |||
서 설 | 서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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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 |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 | ||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 | |||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 | |||
서 설 | 서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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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 | ||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 | |||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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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 |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 | ||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 | |||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 | |||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 | |||
===== 원청의 사용자성 ===== | ===== 원청의 사용자성 ===== | ||
| 589번째 줄: | 607번째 줄: | ||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 |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 | ||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613번째 줄: | 633번째 줄: | ||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 |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 | ||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 | |||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 ||
| 650번째 줄: | 672번째 줄: | ||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 |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 | ||
조직형태 변경과 협약자치의 한계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706번째 줄: | 730번째 줄: | ||
==== 쟁의행위 ==== | ==== 쟁의행위 ==== | ||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 |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 | ||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 | |||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804번째 줄: | 832번째 줄: | ||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 |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 | ||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 | |||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 | |||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 |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