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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 의의 === | ||
제357조(근저당)①<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span> 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57조(근저당)①<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span> 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
사실관계 | |||
피고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부동산에 대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을 실행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 피고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부동산에 대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을 실행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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