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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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의의 ===
근저당(根抵當, collateral)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span>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제357조(근저당)  
 
<span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B%8B%B9%EA%B6%8C 저당권] 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span>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실관계===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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