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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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 의견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 같은데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면 경매 또한 공신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경매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br /><references  />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인감증명등을 위조하거나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감을 발급하던 시대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간주할수 없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기공무원이 인감증명등 발급사항을 연계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등기와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며,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것에 대하여 경매 제도에 대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br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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