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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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3심_</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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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7조는‘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라는 제목 아래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제2차 경매 절차는 무효지만, 피고가 제2차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수 없으며 원고(가압류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결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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