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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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고 패소>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고 패소>
<big>3심_</big>


===결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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